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거품 및 투기 열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거래소 합법성 및 소비자보호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상화폐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시장에서 1비트코인당 1만달러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빗썸거래소에서 이미 1만달러선을 터치할 정도로 투기광풍이 일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추이. 출처: 빗썸거래소 |
비트코인이 온라인상으로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국외 반출이 가능한 만큼 외환관리측면에서의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먼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도 추가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가상화폐가 내재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광풍을 일으킨 것이 문제”라며 “정부와 당국의 조사와 모니터링, 그리고 검증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고 있고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등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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