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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당국,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고강도 조사방침

입력 : 2017-11-28 16:55:32 수정 : 2017-11-28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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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합법성·소비자보호·계좌관리·외환관리법 위반여부 중점조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거품 및 투기 열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거래소 합법성 및 소비자보호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상화폐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시장에서 1비트코인당 1만달러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빗썸거래소에서 이미 1만달러선을 터치할 정도로 투기광풍이 일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추이. 출처: 빗썸거래소
조사 대상은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의 합법성 여부 △소비자보호 여부 △계좌관리 여부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비트코인이 온라인상으로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국외 반출이 가능한 만큼 외환관리측면에서의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먼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도 추가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가상화폐가 내재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광풍을 일으킨 것이 문제”라며 “정부와 당국의 조사와 모니터링, 그리고 검증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고 있고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등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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