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나 ‘공안’인데, 돈 주면 성매매 눈감아줄게”…5억원 뜯어낸 50대 실형

입력 : 2017-07-03 23:46:08 수정 : 2017-07-03 23:46: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중국에 여행 간 남성이 성매매하도록 꿰어낸 뒤 현지 공안 직원으로 가장해 수억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3일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한 한국인 관광객 이모(55)씨에게 공안이라 속여 폭행을 하고 5억원을 뜯어낸 혐의(인질강도)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이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 일당인 배모(55·여)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 이씨에게 중국 여행을 제안했다. 이씨는 평소 가까운 사이로 지낸 배씨의 제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후 같은해 12월 배씨와 공범 권모씨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씨는 중국 칭다오의 한 호텔에 도착해 주변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술을 마시다가 권씨의 권유로 성매매를 했다. 그러나 성관계를 맺던 이씨의 방으로 공안 복장을 한 남성들이 들이닥쳐 이씨를 인근 건물로 끌고 가 가둔 뒤 폭행을 가했다. 공안을 가장한 하씨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징역 7년 정도를 살아야 한다” “풀려나면 30억원을 줄 수 있느냐”고 협박해 이씨의 아내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고 그를 풀어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