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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 사기결혼으로 무효 판결”

입력 : 2017-06-15 22:08:15 수정 : 2017-06-15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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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일종의 ‘사기결혼’ 시도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안 후보자 측은 “사생활에 관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부적절한 여성관·국가관·안보관으로 잇따라 비판의 도마에 오른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곤혹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TV조선은 15일 “안 후보자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친지 소개로 만나 교제한 김모씨와 1975년 결혼했지만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은 김씨가 낸 소송을 받아들여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씨가 안 후보자와 성격이 달라 혼인 여부를 쉬 결정하지 못하자 안 후보자가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김씨 도장을 위조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이다.

TV조선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안 후보자가)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사기결혼 의혹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의 비뚤어진 여성관을 드러내는 글도 추가로 공개됐다.

그가 2003년 펴낸 에세이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에는 유럽의 한 누드비치에서 여성들의 몸을 구경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안 후보자는 “성숙한 서양 여자의 벗은 몸에선 짐승 냄새가 난다”, “소녀와 처녀의 중간쯤 나이 여성의 매끈하면서도 단단한 종아리가 여지없이 선글라스를 뚫었다” 등 표현을 썼다. 심지어 우연히 마주친 동양 여성이 알고 보니 자신이 대학에서 가르친 제자였다는 낯뜨거운 대목도 등장한다.

그간 침묵을 지켜온 여성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차별, 여성 비하, 여성 혐오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적폐”라며 “인사검증 기준에서 성평등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안 후보자가 그간 각종 저서와 논문에 기재한 프로필에서 자신을 ‘법학박사’로 소개한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안 후보자는 1985년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식으로 프로필에 적어왔는데 실제 영어 학위명은 JD(Juris Doctor)다. 문제는 JD가 국내에서는 ‘법학석사’로 번역된다는 점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박사’ 대신 ‘Juris Doctor’라고 영어 원문만 적었다.

한편 안 후보자는 1970년 4월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했다가 결핵에 걸려 1년6개월 만인 1971년 10월 상병으로 의병전역했다.

김건호·김태훈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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