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서부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6월25일 오전 3시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디자이너 A(29· 여)씨와 직장인 B(29· 여)씨 등 피해여성들을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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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25 16:18:48 수정 : 2016-10-25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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