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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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26 14:12:48 수정 : 2016-05-26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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