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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권한침해 없다"

입력 : 2016-05-26 14:12:48 수정 : 2016-05-26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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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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