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첼시 리가 신청한 복수 국적 취득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했다. 체육회는 “첼시 리를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에 특별 귀화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대 대한체육회 추천을 받은 선수는 모두 법무부 심의를 통과했다.
첼시 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뿌리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 귀화를 결심했다”며 “올림픽도 귀화 결정의 중요한 이유다. 대표팀에 간다면 소속팀에서 뛰는 것처럼 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첼시 리는 올 시즌 혼혈 자격으로 한국 무대에 데뷔해 신인상은 물론 베스트5, 윤덕주상, 득점상, 2점 야투상, 리바운드상까지 6개 부문을 휩쓸었다.
첼시 리는 오는 6월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 여자농구 최종예선 대표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지난해 우한 아시아선수권에서 3위를 차지해 12팀이 참가하는 최종예선 출전권을 얻었다. 지난 1월 조편성 결과 한국은 벨라루스, 나이지리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조 1,2 위를 차지하면 D조(베네수엘라, 스페인, 중국) 팀들과 8강을 치른다. 4강에 오른 팀은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고 진 팀끼리 패자전을 통해 올림픽에 참가할 1팀을 추가로 결정한다.
189㎝의 첼시 리가 합류하면 대표팀의 골밑은 한 층 탄탄해진다. 지난해 우한 대회에서 한국은 양지희(32·아산 우리은행)와 박지수(18·분당경영고)가 돌아가면서 센터를 맡았다. 신체조건에서 다소 불리한 가운데도 고군분투한 끝에 최종예선 출전권을 따냈다. 몸싸움에서 유리한 첼시 리가 합류하면 리우 올림픽행 도전도 해볼만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에 대해서는 “금지 약물 복용 과정에서 고의성이 보였고, 추가 소명 자료로 충분히 해명이 안됐다”고 체육회 측은 답했다. 체육회는 “미리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쓰겠다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치료목적 사유 면책특권 제도’가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에루페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정말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했다는 에루페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육회는 “에루페 특별귀화 추천에 대한 재심의는 앞으로 없다”며 “정말 귀화하고 싶다면 특별귀화가 아닌 일반귀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에루페는 지난달 서울국제마라톤에서 2시간5분13초의 국내 대회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가 될 경우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메달권 진입도 바라볼 수 있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리우에서 에루페의 태극마크에 대한 꿈은 사라지게 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사진=W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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