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요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위층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또 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알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죄없음'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구속기소) 과장과 협조자 김모(61·구속기소)씨에 이어 이날 이 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선양영사관 부총영사인 권모 과장은 자살기도 후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처장과 권 과장은 모해 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영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증거 조작이 이 처장의 지시에 따라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또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14일 '문서 위조'라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된 후 59일만이자 지난달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만에 수사 결과를 내 놓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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