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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자 위급상황 땐 자동으로 위치 추적한다

입력 : 2012-04-14 00:25:06 수정 : 2012-04-14 0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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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관도 신고내용 청취
경찰 “수원女 전화 먼저 안 끊어”
경찰이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선다. 경찰은 이원화된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 업무를 합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112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112 신고자의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해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일 때는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하도록 시스템화하고 ‘112앱’ 활용 등 현행법령에서 가능한 신고자 위치 확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 개인동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112신고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12 운영시스템도 개선해 광역시 단위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되 도 단위의 경우 지방청 실정에 맞게 경찰서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권역별로 접수·지령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112신고 공청(共聽) 시스템은 ‘녹취파일 공유방식’으로 바꿔 현장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필요시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이원화된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 업무도 통합, 112지령실이 치안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상황실’(가칭)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 청장은 “수원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안을 축소하고 거짓 해명해 국민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청장은 “경찰의 무성의와 무능함 때문에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의 진솔한 반성과 확고한 의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112신고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신고센터 직원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린 정황이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직원이 먼저 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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