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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해외유출 예비역 공군소장 집유

입력 : 2010-02-05 11:27:40 수정 : 2010-02-05 1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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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5일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고위 장교로서 국가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한 죄질은 불량하나, 유출된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밀로서의 가치를 잃었고 피고인이 장기간 공군에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7월3일 국방대학교 도서관 비문ㆍ특수자료열람실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3급 기밀을 수집해 이메일을 통해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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