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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만에 우측보행으로 바뀐다

입력 : 2009-04-30 09:38:55 수정 : 2009-04-30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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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차량 우회전전용 신호도 도입
노후産團 리모델링 고부가 지식산업 유치
일제강점기인 1921년 이후 시행돼온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대폭 허용되고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열어 경찰청이 보고한 이런 내용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경찰청은 선진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행자는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로처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선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게 된다. 또 3차로 이하의 중소규모 도로 교차로에선 녹색신호일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2010년까지 비보호 좌회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2011년 3색 신호등 전면 도입에 맞춰 ‘녹색신호시 좌회전 허용’ 체계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이르면 2011년부터 교차로에 있는 현 4색 교통신호등이 3색 신호등으로 바뀌고 1주기당 4번의 신호 운영이 2번으로 단축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후 산업단지를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유치공간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산업단지로 전환: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허범구·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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