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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체계 대수술…비보호 좌회전 늘고 우회전 제한

입력 : 2009-04-29 23:03:37 수정 : 2009-04-29 2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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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체계가 확 바뀐다.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은 우측통행으로 바뀌고,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은 대폭 허용되지만, 우회전은 상당히 제한된다. 또 교통량이 많은 직진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직진신호를 좌회전 또는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보다 앞세우는 직진우선의 신호원칙도 세워진다.

경찰청이 29일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은 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주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표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교통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88년 만에 우측통행으로 변경=경찰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근대 교통체계가 도입된 이후 원칙으로 굳어진 보행자의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변경키로 했다.

보행자 좌측통행 원칙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 세워졌지만 그동안 우측으로 통행하는 교통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국제 관행과 우리나라 교통 상황에 맞는 우측통행으로 보행자 통행 원칙을 수정키로 했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로처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선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 보고 통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부터 연구용역 결과와 여론수렴 등을 토대로 통행유도시설, 보행표지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비보호 좌회전은 허용, 우회전은 제한=지금까지 소규모 도로에서만 가능했던 비보호 좌회전이 앞으로 3차로 이하 교차로에선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좌회전 신호가 없거나 직진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에도 요령껏 방향을 틀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다만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의 직진 차량이 충돌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출 계획이다.

반면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돼온 우회전은 제한된다. 우회전한 직후 보행자가 건너는 건널목과 바로 만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등을 도입해 우회전 방향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땐 우회전 차량에 적색신호를 줘 우회전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직진 우선 신호원칙 등=경찰은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진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좌회전이나 동시신호보다 직진신호를 우선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교차로 신호등은 ‘직진·좌회전 동시’가 40.4%, ‘좌회전 후 직진’이 29.1%인 데 비해 ‘직진 후 좌회전’은 9.7%에 불과하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직진 후 좌회전’ 신호 비율을 늘려 2011년까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에 직진우선 신호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기 위한 점멸신호등도 늘리고, 신호 통제의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을 없애 무신호 교차로나 회전교차로로 전환키로 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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