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첫 귀환한 조창호(75)씨는 당시 육군소위였지만 탈북 등의 공로가 감안돼 중위로 전역했다.
장씨가 입국, 전역하면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급 ▲연금 ▲주거지원비 ▲특별지원비 등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계급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본지가 국내에 정착한 귀환포로 32명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은 포로가 된 시점부터 전역하는 시점까지 월급을 합산하고 수당을 더해 지급한다. 월급, 연금과 별도로 20평 이상 규모의 아파트나 이에 준하는 주거지원비(통상 1억2000만원)가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할 경우 귀환포로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인 장씨는 최소한 5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귀환포로는 그간 모두 51명으로 장씨와 조씨 2명을 제외한 49명은 사병 출신이다.
본지가 귀환 포로 32명을 계급별로 조사한 결과 이등중사(현재 병장)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등병 6명, 이등병 4명, 하사(현재 상병) 1명, 소위 1명 순이었다. 귀환 포로 중 장교 출신이 드문 것은 병사들보다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 더 심한 감시와 차별을 당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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