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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입력 : 2023-08-03 07:10:00 수정 : 2023-08-02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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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일 추가 공개했다.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날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면을 튀겨 만든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 3~14일, 소비기한은 4~21일로 정해졌다.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최대 석달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추가 실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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