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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시·도지사도 ‘재난’ 선포권 부여

입력 : 2023-01-27 19:30:00 수정 : 2023-01-27 1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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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대책 발표
현장인파관리 시스템 연내 구축
모든 시·군·구 24시간 상황실 운영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된다. 인파사고 위험을 미리 감지해 재난문자를 보내는 체계가 갖춰지고, 경찰·소방이 현장 영상을 보고 위험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스템을 만든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을 개정한다.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인력·장비·물자 동원이 가능하고 대피 명령, 이동 자제 권고, 응급 지원, 휴원·휴교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4단계였던 보고 체계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으며 시·도지사 재난선포권 부여도 같은 맥락”이라며 “행안부의 책임 회피 아니냐고 하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한다. 휴대전화 위치신호·교통 데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인파를 분석해 위험할 경우 경찰·소방에 전파하고 재난문자를 보내는 구조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에는 112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이 도입된다. 1시간 내 반경 50m 이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때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내용이 뜬다. 112·119 영상신고는 활성화한다. 지자체·경찰·소방은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한다. 지자체 CCTV는 2027년까지 모두 지능형으로 바꿔 인공지능(AI)으로 위기를 감지한다.

각 기관에서는 재난 발생 때 차상위자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모든 시·군·구에는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현재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9곳만 상황실을 운영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는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신설돼 전기차 충전소, 터널 화재 등 위험을 예측한다. 자치경찰 이원화도 주요 변화다. 내년에 제주·세종·강원에서 시범 실시해 경찰의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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