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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 철회한 여가부…권성동 “尹이 폐지 공약한 이유”

입력 : 2023-01-27 09:28:17 수정 : 2023-01-27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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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획 없다” 일축에 거센 비판만 받고 결국 없던 일로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캡처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만 받고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논의나 검토조차 없이 진행돼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다.

 

여가부는 앞선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피해자가 공포심 또는 수치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충분히’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법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없이도 성폭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성폭력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비동의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의서’도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누리꾼은 “모텔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건 상상에서나 가능할 거 같다”며 “남성들도 싫어할 거 같다”는 댓글을 남겼다.

 

여가부 정책은 법무부도 반대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반대 여론과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저녁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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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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