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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 추경안, 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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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1 13:18:17 수정 : 2022-11-11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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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205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연합뉴스

관련 예산의 경우 지방세 추가 세수와 보통교부세 증가에 따른 자체 재원으로 1050억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1000억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뒤 앞서 약속한 오는 12월15일 이전에 2050억원의 보증채무를 전액 상환한다. 상환 이후에는 GJC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도 투입 재원을 최대한 환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실효성 있는 자산 매각을 위해 GJC의 기업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도는 2020년 GJC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를 위해 BNK투자증권을 통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채무 보증을 섰다.

 

추경안과 함께 도는 2023년 당초 예산안을 올해(8조3760억원)보다 4860억원 증가한 8조8620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육아기본수당 확대(5세까지) 1390억원,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16억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추진 40억원, 반값 농자재 구입 지원 132억원 등이다. 채무상환을 위해 558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당초예산안은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 전반과 그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편성했다"며 "강원도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 부담을 물려줄 것인지 풍요로운 경제의 기반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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