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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중 이의제기 절차 신설… 기업 방어권 강화

입력 : 2022-08-16 21:00:00 수정 : 2022-08-16 2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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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보고

구체 조사대상·범위 명확히 고지
관련 부처 의무고발 기한도 제한
단순 질서위반 행위 지자체 이양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에 방점

카셰어링 영업구역 제한 완화 등
시장 혁신 막는 각종 규제도 손질

尹 대통령 “공정 질서 확립 위한
법 집행 투명성 강화하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등과 관련해 이의제기 절차를 새롭게 만들고, 조사 대상과 범위도 조사 시작 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또 카셰어링(차량공유) 편도 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낙마 이후 새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차관급인 윤 부위원장이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을 처리할 때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이의제기 절차 신설… 기업 방어권 보장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 기업 등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를 시작할 때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한다. 또 조사과정 중에도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제출된 자료 중 일부가 조사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해당 자료를 증거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행정제제 이후 수개월이 지나 의무고발이 요청돼 기업이 “이중규제를 겪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의무고발 요청기한 등을 명확히 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또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대리점 관련 단순 질서위반 행위는 지자체로 이양하고, 민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사적 분쟁 성격의 사건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시제도도 정비된다. 그룹·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공시 등 각종 공시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줄이고, 공시주기도 시급성을 판단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인수합병에 대한 신고면제, 신속심사도 확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카셰어링 영업구역 제한 등 경쟁 막는 규제 완화

공정위는 아울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도 걷어내기로 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전국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으로는 다른 영업소 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카셰어링 업체에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서울에서 차량을 빌려 부산에 반납할 경우, 소비자는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산에서 반납한 차를 다른 소비자가 대여해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업체가 직접 차량을 서울에 갖다놔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카셰어링 업체의 영업구역 제한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기도 등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입찰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식사 수량 등 입찰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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