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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분당” 비극적 결말 거침없이 분출… 與 내홍 최고조

입력 : 2022-08-15 18:27:59 수정 : 2022-08-15 1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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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비대위 가처분 결과에 촉각

이준석 “가처분 인용 땐 누가 창당할 것”
친윤 세력 창당 등 정계 개편 시도 전망

당 중진들은 일제히 李 때리기에 나서
홍준표 “막말·떼쓰는 모습 보기 딱하다”
나경원 “李 기자회견이 내부 총질 해당”

주호영 비대위, 16일 정식 출범 나설 듯
법원 판결 따라 운명 갈리는 처지 놓여

집권 여당의 내홍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최고조에 달했다. 그 끝에는 ‘신당’과 ‘분당’이라는 참담한 결말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관계자)이 맞붙은 여당 내 권력투쟁의 향방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CBS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누가 창당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창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웃으면서 인터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CBS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진행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핵관과 그 호소인에게 마지막에 질문한 게 그거였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느냐”라며 “이렇게 해놔도 총선 앞두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텐데, 정계개편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그의 발언은 윤핵관을 필두로한 당내 친윤(친윤석열 대통령) 그룹의 이 대표 축출 시도가 법원에서 무위로 끝날 경우 윤핵관 측에서 당을 나가 창당을 하는 등 정계개편 카드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관측을 전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홍이 심상치 않은 것은 과거 분당의 정당역사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당내 내홍이 깊어지면서 결국 열린우리당이 출범했다. 1995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며 당시 민주당 이기택 총재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새정치국민회의가 출범한 사례가 있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에 대해 중진급 인사들은 이 대표를 향해 자중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며 “정권교체가 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윤 정권이 안정되고 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민심과 당심”이라고 말했다. 또 “막말을 쏟아내면서 떼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며 “보다 성숙하고 내공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나경원 전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실질적으로 내부총질에 해당한다”며 “본인으로서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만 정치인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이 대표를 향해 “이 시대 젊음의 아이콘이지만 기존 보수 정당을 반공 이데올로기나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계획경제 전체주의, 아니면 일방주의적 성격으로 규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16일 비대위원 명단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중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운명이 법원의 손에 맡겨진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판결을 맡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전남 구례 출신의 황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고 1999년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도 비대위 체제 전환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권성동 ‘대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최근 그의 판결도 원칙에 입각한 처분이 많았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은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당일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의 주요 내용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의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의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침몰하며 당은 ‘아노미’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병욱·박미영·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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