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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생태계교란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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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2 11:00:00 수정 : 2022-07-22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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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고시 등 행정예고
늑대거북, 포식성 강하고 국내 천적 없어
돼지풀아재비, 인체 알레르기 반응 일으켜
환경부가 신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기로 한 늑대거북.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제공

환경부가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신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 지정한 내용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종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과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건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새로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 판정을 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늑대거북의 등갑은 최대 성장 시 50㎝까지 성장하며 보통 25~47㎝ 정도이다. 체중은 평균 6㎏ 정도다. 개인이 사육하는 사례가 많고 대형 종으로 성장해 유기 가능성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돼지풀아재비.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해 다른 식물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메리카 지역 한해살이풀로 밭둑이나 빈터에 자란다. 국내에서는 마산, 울상 중심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1월에 흰색 머리 모양 꽃이 핀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빼면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환경청에 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새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돼지풀아재비.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의 경우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필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유입주의 생물은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진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된다. 환경청은 이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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