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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에 10조3000억원 지원한다던 경기도, 반나절 만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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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7 12:27:14 수정 : 2022-05-17 1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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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도자료 정정…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600여 가구에 불과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3년간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가 반나절 만에 이를 정정했다. 국비 6조2000억원이 포함된 이 예산은 청소년부모와 자녀 외에 도내 양육·돌봄을 포괄한 전체 사업비였으나, 마치 청소년부모에 한정된 거액의 복지예산인 것처럼 묘사돼 물의를 빚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오전 ‘청소년부모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위해 3년간 10조3000억 투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으로,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보도자료에서 청소년부모의 양육·돌봄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확립, 임신·출산 지원 및 건강증진 강화의 4대 전략에 모두 56개 사업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간 10조3084억원(국비 6조2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425억원)이 투입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배정된 청소년부모 관련 예산으로는 △아동양육지원(7개 사업) 2조6766억2500만원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6개 사업) 1607억6200만원 △출산지원 강화(4개 사업) 1411억2500만원 △아동 건강증진(3개 사업) 1315억4300만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청소년부모의 근로의지 확충과 권익보호(7개 사업) 1198억200만원 △안정적 주거지원(3개 사업) 498억2000만원 △신체건강 증진(3개 사업) 298억6600만원 △정신건강 지원(4개 사업) 31억800만원도 거론했다.

하지만 도내 청소년부모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별 배정 액수나 실효성을 두고는 현실성이 떨어졌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확인한 결과, 사실혼을 포함한 도내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자녀는 608가구 1712명(지난해 9월 기준)에 그쳤다. 3년간 가구당 직·간접 지원액을 단순히 계산해도 무려 170억원에 육박한다. 또 해당 사업에 배정된 3년 치 예산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된 올해 전체 본예산 33조6000억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반면 도는 이처럼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씩 국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꼽았다. 최근 1년 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계일보는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경기도에 질의했으나 “배정된 예산과 내용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경기도는 본지 보도 직후 ‘경기도, 청소년부모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위해 3년간 10조3000억원 투입’과 관련해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뒤늦게 정정자료를 냈다. “지원계획 및 보도자료를 바로잡는다”며 “도는 청소년부모가정을 포함한 청소년, 아동,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56개 사업에 3년간 10조308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수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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