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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킥보드’ 봉중근, 운전면허 취소

입력 : 2021-11-24 06:00:00 수정 : 2021-11-23 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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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칙금 10만원도 부과

프로야구 선수 출신 봉중근(41·사진)씨가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봉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봉씨에게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 부과 조치를 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원동기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봉씨는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이 모습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봉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봉씨는 사고로 턱 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봉씨는 소속사를 통해 “죄송하고 앞으로 더욱더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봉씨는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입단한 후 활약했다. 국내에선 LG트윈스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하다 2018년 은퇴했으며 지난해부터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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