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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26일 1심 선고…檢, 벌금 7000만원 구형

입력 : 2021-10-26 09:46:16 수정 : 2021-10-26 0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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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 변경을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을 참작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아울러 170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며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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