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도 2억원대 과징금 부과
‘고지 불명확’ 구글은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 3곳 시정조치 의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67억원가량의 과징금·과태료를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3개 사업자에 총 66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낸다. 얼굴인식 템플릿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는 기능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페이스북이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 관련법 5개 항목을 위반해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이번에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32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구글은 결제정보나 직업·경력·학력,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개선권고만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방식과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법에 맞게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 의결 직후 유감의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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