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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열 두 번 하자” 입원까지 한 아내…변호사 “성범죄 성립”(애로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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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7 11:32:05 수정 : 2021-07-27 1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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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이 넘치는 남편의 불륜으로 배신감을 느낀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채널A·SKY 채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성욕이 왕성한 남편에게 매일같이 시달리다 아내는 입원까지 했지만, 남편은 성욕이 없는 남편으로 고민하는 맘 카페 회원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이야기를 전했다.

 

남편은 “출장 가면 일주일 동안 못하니까 이틀 동안 몰아서 하자. 열두 번 정도 할 수 있다”고 종용했고 아내는 “미쳤냐. 난 못 한다. 안 한다. 잠자리가 무슨 숙제도 아니고 분량 채워서 몰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짐승도 아니고. 사랑하는데 횟수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이 섭섭해 할까 봐 관계를 거절하지 못했던 아내는 방광염과 근육통으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이후 법률 자문 담당 남성태 변호사는 “맞지 않는 부부관계는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아내가 거부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계속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아내는 지역 맘카페에 고민을 털어놓았고 성욕이 없는 남편이 고민인 한 회원과 친해지게 됐다. 이 회원은 성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추천했다. 아내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한 남편은 더는 아내를 괴롭히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나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불안해졌다.

 

그러던 중 아내는 불륜의 증거를 찾았고, 남편의 상간녀가 아내에게 남편의 운동을 추천했던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간녀는 성욕이 넘치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아내의 글에 질투가 났고, 그런 남편이 궁금했다고 불륜 행위를 한 이유를 말했다. 

 

남편도 아내에게 “맘카페에 올린 글 다 봤다. 당신은 날 짐승, 벌레, 범죄자로 취급했고, 몰래 약까지 먹였다. 나랑 잘 맞는 여자랑 살고 싶다”며 외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MC들은 아내가 맘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남편 몰래 정력을 줄이는 약을 먹인 행동들이 유책 사유가 되는지 물었고, 남 변호사는 “이혼의 주된 파탄 원인은 남편이다. 외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MC 안선영은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다. 육체적인 관계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당당하게 위자료 받고 깔끔하게 잊어라. 경제능력도 있고, 아이 혼자서 잘 키울 수 있다”고 말했고, 양재진은 “사연자가 쓸데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사랑은 횟수와 관계가 없다. 남편의 사랑이 욕구로 전락한 마당에, 남편이 던지는 말들에 더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위로를 전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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