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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회식과 별도인 3차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 2021-06-21 07:10:27 수정 : 2021-06-21 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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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 법원 “1·2차 회식과 별도지만,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
세계일보 자료사진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8년 12월27일 회사 송년회 3차 회식에 참석한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깜빡 잠들어 원래 내리려던 정류장보다 2곳을 더 지나 내렸고, 되돌아가고자 도로를 건너던 중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유족은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사적인 친목 모임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이 회식의 업무 관련성과 A씨가 퇴근 경로를 일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은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3차 회식이 1·2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이 아니더라도 3차 회식 또한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이었다”며 “사적 친분이 아닌 업무상 이유로 A씨가 회식에 참석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1·2차 회식과 3차 회식은 개최 경위나 참석자 구성이 다르지만, 3차 회식 또한 1·2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사적 친분관계가 아니라 회사 내 부서 전·현 소속이라는 직책 및 담당업무 연관성에 따라 개최됐다”며 “참석자 전원이 현직 직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3차 회식 장소로 이동한 뒤에도 회사 생활과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을 볼 때 회사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열린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비록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사고가 A씨 과실만이 아닌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잘못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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