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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영정사진 든 동생, 흉기로 30차례 마구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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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7 15:00:00 수정 : 2021-06-17 1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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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화 농수로 살인·유기 사건’ 공소사실 공개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지난 5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강화 농수로 살인·유기 사건’과 관련해 남동생 A(27)씨의 범행으로 친누나 B씨는 대동맥이 끊겨 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쯤 함께 살던 B씨의 방에서 흉기로 그의 옆구리와 목에 이어 가슴 부위를 30차례가량 찔렀다.

 

A씨는 가출 행위, 카드 연체 등 행실 문제로 누나와 말다툼을 벌였고, 반복된 지적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누나 시신을 열흘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숨겨놨다가 같은 달 28일 차량으로 옮긴 뒤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했다.

 

그는 범행 뒤 시신이 농수로 물 위에 떠오를 것을 우려해 ‘강화도 사건기사’ 관련 인터넷 검색도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올 2월 14일에 접수한 가출신고를 취소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누나 발인이 있었던 4월 25일 운구 과정에서 영정 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앞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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