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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13차례나 찔러 살해한 60대..이유는 사소한 주차시비

입력 : 2021-04-12 10:57:33 수정 : 2021-04-12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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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평소 알고 지냈던 이웃상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받았다. 그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했다.

 

수산물 판매업 종사자인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B씨(당시 49·청과물 판매업 종사자)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다.

 

사건당일 오후 4시쯤 A씨 소유의 화물차 앞뒤로 다른 승용차 2대를 주차한 것을 보고 B씨에게 “네가 여기 전세냈냐”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과 폭행 등이 발생했다.

 

주차문제로 시작된 시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이 정리됐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화를 참지 못한 게 화근을 불렀다.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차량에 보관 돼 있던 흉기를 들고 사건발생 시각인 오후 8시30분쯤 B씨를 다시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목과 어깨, 가슴 등 부위에 무려 13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12분쯤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합의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를 살해한 A씨의 범죄는 중하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이 사건 살인뿐만 아니라 다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면서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검찰과 A씨가 각각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한 이유가 없으므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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