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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사장’ 16년 전에도 강릉 땅 매입 후 1억 보상금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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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9 13:48:14 수정 : 2021-04-09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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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논이 택지 개발로 수용…보상금 1억 652만원
1년 7개월 만에 공시지가의 367%에 달하는 보상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강모씨가 지난 3월 19일 오전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른바 ‘강 사장’이라 불리는 LH 간부 직원이 16년 전 강원도 대규모 택지개발 때도 개발 발표 직전에 농지를 매입해 1억원대 보상금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인근 필지 수 곳을 사들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데, 이보다 훨씬 전부터 투기를 일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현직 직원인 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강릉 교동의 707㎡ 규모의 논이 택지 개발로 수용되면서 1억652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상 주체는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주공)이었고, 강씨는 LH의 다른 전신인 한국토지공사(토공) 직원이었다.

 

강씨는 이 토지를 보상받기 1년 7개월 전인 2005년 5월에 매입했다. 강 씨가 토지를 매입한 다음 해 1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강릉시 교동과 유천동, 홍제동 등 68만196㎡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강씨가 땅을 구입한 지 8개월 만에 개발지로 지정됐고, 11개월 후에 보상이 이뤄진 셈이다.

 

강씨는 해당 토지 거래로 상당한 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씨의 매입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4만1100원 정도다. 1년 7개월 만에 공시지가의 367%에 달하는 수준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토공 직원으로 성남에 거주했던 강씨가 관계기관인 주공이나 건교부로부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게 권 의원실 주장이다.

 

LH에서 토지보상 업무 경력이 있는 강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로 조속히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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