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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기업 JDC 비축토지 매입 비위 의혹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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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26 14:15:04 수정 : 2021-03-26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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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축토지 매입 과정에서 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부 특정감사 결과, 2017년 비축토지 담당자 4명이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비축토지 토지주 일부에게 감정평가업체의 감정 결과와 달리 매입대금을 일부 조정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6일 밝혔다.

 

JDC는 2017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조천읍 와흘리 48필지(31만㎡)를 490억원을 들여 비축토지로 매입했다. 

 

비축토지 매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매입가격(2개 감정평가업체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지(필지)별 면적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매입가격(대금)을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시 JDC 비축토지 담당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던 토지소유자 중 일부의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 매입대금의 일부를 조정, 지급(전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소유자별로 일부 증액 또는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토지매입 절차위반과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했을 가능성 등 비축토지 매입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담당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징계 대상 4명 중 토지매입 관련 비위 의혹이 있는 중징계 대상자 1명(4급 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당시 비축토지 대상 토지주들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비축토지 담당자에게 대금 조정 요청을 한 의혹에 따라 과세 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담당자 개인 통장에서 수상한 입금 정황을 포착했지만,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비축토지 매입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며 “토지매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감사실에 긴급 요청했고, 토지 업무 관련한 규정 위반과 비위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 담당 직원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 시키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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