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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임…‘담배소송’ 2심 본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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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9 23:00:00 수정 : 2021-01-19 2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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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 판매대.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담배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2심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서울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대륙아주는 유해 물질 피해 소송·제조물 책임 소송·집단 소송과 관련한 다수의 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으로, 현재 쟁점별로 변호사팀을 구성해 소송 준비에 나선 상태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륙아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쟁점별 법리를 보강할 것”이라며 “유해 물질로 인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보상하라며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0일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담배와 질병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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