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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콘텐츠 마음대로 수정 안 돼”… 공정위, 유튜버 기획사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 2021-01-05 12:10:00 수정 : 2021-01-05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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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버를 포함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의 제작 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창작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임의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조항, 창작자에게 부당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5일 MCN 사업자인 ㈜씨제이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3개사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하고 현재 시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경우 약관에서 창작자의 콘텐츠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콘텐츠를 수정·삭제(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콘텐츠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권한은 저작자인 창작자에게 있다고 봤다.

 

트레져헌터는 채널 이름, 채널 로고, 프로필, 채널 배경 디자인 등 채널 브랜드 등을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창작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채널 브랜드 등을 사용하도록 시정했다.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한 3개사 약관도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만료 전에 별도로 고지’하도록 시정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창작자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삭제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창작자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씨제이이엔엠, 트레져헌터)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했다.

 

그밖에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CN 사업자와 창작자 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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