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영업 양도와 쟁송 중인 근로관계의 승계 [알아야 보이는 법(法)]

관련이슈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1-01-04 14:31:42 수정 : 2023-11-26 23:40:04

인쇄 메일 url 공유 - +

-김보라 변호사의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원고는 A로부터 병원 영업 전부를 양도받아 운영해왔습니다. 영업 양수 당시 A와 근로자 세 명 사이에는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쟁송이 진행 중이었고, 원고는 위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 병원 영업 전부는 애초 B로부터 A에게 1차로 양도, A에서 원고에게 2차로 양도되었습니다. A는 1차 영업 양도 시 병원 근로자 두 명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차 영업 양수 후 나머지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1차 영업 양도 시 근로자 두 명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대상 제외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후 근로자 한 명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 해고로 무효이며, A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한 원고로서는 2차 영업 양도 당시 유효한 근로자 세 명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영업 양도만을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과 결론을 같이하였습니다(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이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 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또한 원고가 영업 양도 당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고용 승계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영업 양도인이 영업 양도 직전에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영업 양수인이 영업 양도 당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로서 무효인 점을 알지 못했다거나 해고의 효력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고용 승계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신은수 ‘심쿵’
  • 신은수 ‘심쿵’
  •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
  • 김태희 ‘눈부신 미모’
  • 임윤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