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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경북 지역도 거리두기 1.5단계…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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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30 17:24:35 수정 : 2020-11-30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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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춤추기, 좌석 간 이동 제한
영화관, 피시방, 스터디카페 등 취식 금지

공기관 기관·부서별로 1/3수준까지 재택근무
종교활동 좌석 수 현재 50% → 30%로 축소

경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1일부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경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다음달 1일 자정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북에선 23일부터 29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가 35명 나왔다. 하루 평균 5.0명꼴이다.

 

1.5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에는 미치지 않으나,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경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는 오전 0시부터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스터디카페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집단운동을 할 수 없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를 현재 50%에서 30%로 줄인다.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대해선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 대화 등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일부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는 밀집도 2/3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1/3수준까지 재택근무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에서는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나왔다. 지역별로는 영덕 2명, 경주 1명, 청도 1명이다. 경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6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61명이 숨졌고, 8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사진=뉴스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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