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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KILL” 남중생 2명, 징역 6·7년… 피해자 오빠 “형량 적게 나온 학생이 더 괘씸”

입력 : 2020-11-28 08:43:46 수정 : 2020-12-02 1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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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고인 2명 각각 장기 6·7년 선고 / 피해자 측 “실망감 느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중생 2명(사진)에게 6·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적게 선고된 남학생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되레 피해자 측을 고소했다며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A군과 B군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B군은 지난해 12월 말,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피해자 오빠의 분노 “A군보다 B군이 더 괘씸하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C양의 오빠는 선고 후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 A군은 용서를 구했지만, B군은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B군 측이 오히려 피해자(C양) 측을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A군보다도 더 괘씸하다”고 했다. B군은 피해자 측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감금된 상태에서 범행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B군 변호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C양의 오빠를 조사했으나 범행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양의 오빠는 “오히려 (B군) 형량이 더 적게 나왔는데 뭔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동생(C양)은 이제 (집 밖에)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있다”라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피해자의 근황도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게시된 청원글은 40만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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