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性)적 동의 연령 13세에서 16세로 올리자”…日 단체 주장

입력 : 2020-11-23 16:12:00 수정 : 2020-11-23 16:11: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해외 청원 사이트에도 글 게재…4만여명 동의
해외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에 올라온 일본 학생단체의 ‘성(性)적 동의 연령 상향 조정’ 청원글. 체인지닷오알지 캡처

 

현재 13세인 ‘성(性)적 동의 연령’을 16세로 올려야 한다는 학생단체의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됐다.

 

성적 동의 연령이란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이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는 최소 연령을 말한다.

 

일본의 학생단체로 알려진 ‘Your Voice Matters’는 최근 해외 청원 홈페이지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 일본의 성적 동의 연령을 현재의 13세에서 16세로 올리자는 글을 게재, 2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단체는 청원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자신이 어느 정도 저항을 했는지 또는 어느 정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13세 어린이가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프랑스의 15세, 영국의 16세 등과 비교하면 일본의 성적 동의 연령은 매우 낮다”며 “이는 1907년에 정해진 것으로, 우리는 성적 동의 연령 인상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서명이 포함된 청원을 지난 20일 일본 법무부에 제출했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도 같은날 “성적 동의 연령 인상에 대한 서명 문서가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에게 전달되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형법은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관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되지만, 13세 이상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라는 조건이 붙는다.

 

해당 연령 이상의 어린이는 성범죄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저항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 단체의 주장은 13세 어린이에게 이 같은 능력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