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8월20일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사건(2017두52153)에서는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반면, 부산광역시 사건(2018두)에서는 4년을 초과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기간제법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고,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법원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사건에서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4년의 근무기간이 지난 뒤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뒤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 공개채용은 형식상 절차가 아닌, 1차 2배수 서류심사, 2차 심층면접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절차로 진행되었고, 최종 선발된 강사 43명 중 6명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기존 강사가 아닌 신규 응시자가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차 서류심사에서 종전에 비해 교원 자격 및 교육 경력 여부를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하는 변경이 있었으나, 기존의 강사들을 계속 채용하기 위한 의사로 그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부산광역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사들의 근무기간 중 소속 학교가 1회씩 바뀌었으나 부산시 소속 학교들 내에서 업무장소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바도 없어 강사들이 근무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산시 측에 이전까지의 계속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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