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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기도살’은 위법이라는데…여전히 횡행

입력 : 2020-09-29 13:51:19 수정 : 2020-09-29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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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강원도 춘천 도살장 고발
동물자유연대 제공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이른바 ‘전기도살’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전기도살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의 한 도살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꼬챙이로 개 두 마리를 도살한 관계자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영상에는 관계자들이 물을 뿌린 뒤 전기봉을 가져다대자,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며 죽은 개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현장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동물자유연대는 남아있는 개들의 불법 도살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아직 피해를 당하지 않은 동물의 격리도 시 당국에 촉구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요청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학대동물의 범위가 상해나 신체적 고통을 당한 동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불법 도살이라는 학대 행위를 당할 위기에 놓여 이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전기도살을 비인도적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나왔고, 불복한 농장주가 재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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