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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피하려 계단 뛰어올랐다 사망… “산재 인정”

입력 : 2020-09-21 06:00:00 수정 : 2020-09-20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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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앓던 간호조무사 급사
“심적 압박” … 1심 깨고 항소심 승소

지각하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아침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당시 병원의 정식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지만 실질적인 출근 시각은 8시30분이었다. 그날 오전 8시40분에 병원 건물에 도착한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올라갔다. A씨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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