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고농도 오존(O3) 발생 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60개소를 특별점검하여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많이 배출하는 비산배출시설(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시설) 신고 사업장 24개소와 도료 제조(수입) 사업장 36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농도 초과, 농도 미측정 등 시설관리기준 위반(4개소)과 변경신고 미이행(1개소) 등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도료 취급 사업장은 도료용기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위반 사업장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료용기 표시사항 미준수 사업장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오존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배출을 줄여야 하므로,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과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등 관련 규정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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