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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의 샌드박스, 잇단 유튜버 ‘뒷광고’ 논란에 사과 “책임 통감… 재발 방지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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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07 14:39:58 수정 : 2020-08-07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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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크리에이터 도티(34·본명 나희선)가 공동 대표로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가 최근 불거진 유튜버들의 이른바 ‘뒷광고 논란’,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문복희, 햄지, 나름, 떵개떵 등 인기 유튜버들이 유튜브에서 앞서 협찬이나 광고가 담긴 영상임에도 유료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아 잇따라 논란에 휘말렸다. 유튜버 쯔양은 사과 후에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샌드박스는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에 과거 지적받았던 유사한 문제에 대해 문의했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샌드박스는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떵개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버들은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관련 콘텐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샌드박스는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조처에 대해 전했다.

 

또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해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도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2014년 크리에이터 도티와 이필성 대표가 설립한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이다. 유병재, 엠브로, 풍월량, 츄팝, 온도, 장삐쭈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유튜버가 소속돼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샌드박스 제공·‘떵개떵’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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