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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법적으로 ‘남남’ 됐다…이혼조정 성립 “서로 앞날 응원,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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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5 17:39:14 수정 : 2020-07-15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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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위에서 두번째 사진·35)과 안재현(맨 위 사진·32)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청구소송 첫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양측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조정을 성립했다.

 

구혜선과 안재현 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진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지난 5월19일 직권으로 회부해 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통상 이혼 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진행된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날 양측 대리인은 “2020년 7월15일 안재현과 구혜선이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으며 서로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불화는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인스타그램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글을 게시하면서부터 대중에 알려졌다.

 

안재현은 바로 다음달 9일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전까지 이혼을 거부했던 구혜선 측의 변호인도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밝힌 바 있다.

 

같은해 10월24일 구혜선은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두 사람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이듬해 5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2017년 tvN 예능 프로그램 ‘신혼일기’에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관계가 악화돼 결혼 4년 만에 결별했다.

 

이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tkadidch98@segye.com

사진=tvN ‘신혼일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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