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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모면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法 “체포 위법”

입력 : 2020-06-04 21:23:21 수정 : 2020-06-05 0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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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성 광대뼈 부위 때리고 도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경찰이 이 남성을 긴급체포한 과정이 위법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온라인 공간 등에서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이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체포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하며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제가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순간적으로 욱해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털어놨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직전에도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깨로 밀치는 일명 ‘어깨빵’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에 별다른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정신 질환을 앓아 수 년 간 치료를 받아왔다”며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가 붙잡히지 않으면서 피해자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선 ‘여성혐오 범죄’가 또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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