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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입력 : 2020-06-04 20:47:23 수정 : 2020-06-04 2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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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긴급체포 위법했다” 기각 사유 밝혀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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