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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범, 그때 잡았더라면… 피해자 가족 “경찰이 피하라고만 해 황당”

입력 : 2020-06-04 10:39:15 수정 : 2020-06-04 1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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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 기로…4일 영장심사

일명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으로 불린 용의자 이모(32)씨가 붙잡힌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이사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 가족은 조기에 경찰이 이씨를 검거하지 못해 추가 피해를 낳았다며 “말이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 A씨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이마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찰과 공조수사 끝에 지난 2일 오후 7시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붙잡힌 이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졸리다”는 말만 반복하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피해자에)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욕을 들어서 폭행했다”며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추가 범행도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월에도 자신의 집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며 침까지 뱉었다. B씨는 SBS 보도를 통해 “(이씨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막 뿜었다. 다짜고짜 ‘뭘 봐, 이 ○○○아’ 이러면서 얼굴에 침을 탁 뱉더라”며 “(몸이) 굳어서 그냥 있는데 계속 침을 두 번 더 뱉었다”고 말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씨는 사라진 뒤였고, 며칠 뒤 근처에서 이씨와 또 마주쳐 다시 신고했지만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B씨는 “당시 경찰이 그 사람이 밖에 나오는 시간을 피해 다니라고 말했다”며 결국 이씨를 피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처벌을 원하면 고소하라”고 했다고 한다. B씨는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고소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역 폭행 사건 피해자 A씨의 가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말 황당하다”며 “(경찰이) 피해 다니라니, 피해 여성분은 두려움을 못 이겨 이사까지 가셨는데”라며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그때 적극적으로 잡지 못해서 많은 분을 괴롭히고, 범죄자가 제 동생(A씨)까지 왔다. 하… 말이 안 나온다”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30대 여성은 이곳 1층 아이스크림 전문점 인근에서 생면부지의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A씨 가족이 A씨의 폭행 피해를 SNS에 게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대낮에 여전히 약자, 특히 여성을 타깃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공론화시키기에 충분한 문제”라며 “건장한 남자였거나, 남성과 같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사고를 당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후 SNS에는 ‘서울역묻지마폭행’을 해시태그로 달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동의 수 1만4000명을 넘었다.

 

한편 서울역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추가 범행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과 철도경찰의 공조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의 폭행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전날(3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3시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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