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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서"… 남편 신체부위 자른 60대女 구속

입력 : 2020-06-03 23:00:00 수정 : 2020-06-03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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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수면제를 먹여 남편을 잠들게 한 뒤 신체 부위를 절단한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3일 A(69·여)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가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정 판사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도봉구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여 남편(70)을 잠들게 한 뒤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A씨의 자수 직후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심했던 탓에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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