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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지원 받았던 기초수급자 중복혜택/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도 761만명 달할 듯/ 정부 보조금이라 연말정산 포함 안돼/ 9조원대 재원 세출구조조정으로 충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및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생계와 고용 유지, 소비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과 방식, 시기, 재원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얼마나 주나.

A: 큰 틀에서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Q: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정부 골격에 더해 지자체가 지방 사정을 고려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Q: 1차 추경으로 소비쿠폰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도 또 받을 수 있나.

A: 1차 추경 때 지급한 것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Q: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배경은.

A: 코로나 피해가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이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Q: 언제 주나.

A: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과 세출 사업이 확정되는데 5월 중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

Q: 현금으로 주나.

A: 소비쿠폰,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Q: 일부 지자체는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섞어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A: 정부로서는 재원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소비 진작 목적도 있어 현금보다는 지역 소비로 직결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효과적이다. 활용 가능한 시기를 한정하는 게 소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민하고 있다.

Q: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 대한 재원 조달은.

A: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도 최소 20%는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각 지자체와 다른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Q: 일회성 지원인가, 상황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가능한가.

A: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다.

Q: 지자체,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계산되나.

A: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다.

Q: 2차 추경 때 적자국채를 얼마나 발행하나.

A: 긴급재난지원금 대책 규모는 9조원이 조금 넘으며,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다. 정부는 7조1000억원에 대한 재원을 일단 올해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해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다.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

Q: 세출 구조조정의 예를 든다면.

A: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국채이자가 일정 부분 절감분이 있다. 유류가격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상당히 하락해 유류 절감 예산도 있다. 관계부처 사업주가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Q: 건강보험, 산재보험 부분도 추경에 반영되나.

A: 재원은 기금과 중앙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될 것이다. 나중에 해당 기금의 재원 상황을 고려해 2021년 예산편성 시 기금에 대한 지원 문제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

Q: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488만세대인데 구체적으로 몇 명인가.

A: 가구원을 포함해 보면 약 761만명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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