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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명 참여 추정 ‘n번방 사건’에 “텔레그램 탈퇴해도 처벌받나요”…SNS에 ‘삭제’ 채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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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1 18:01:43 수정 : 2020-03-22 1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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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탈퇴’가 10대 검색어 1위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목록. 사진=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되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와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1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계정 삭제 방법 등과 관련한 글이 온라인에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한 20대 조모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이들로부터 착취한 영상물을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해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의 가상화폐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수가 많게는 1만 명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채팅방에 들어갔거나 관련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질문 글이 포털사이트에도 게재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삭제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대화방까지도 생겨났다.
 

'n번방 기록 삭제'를 주제로 열린 1:1 익명 대화방들. 사진=카카오톡 캡처


포털사이트 질문 페이지에는 “실수로 N번방을 들어가 영상을 몇 개 받았다”, “사건 터진 후 회원 탈퇴하고 텔레그램을 삭제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영상은 2개 정도 다운 받았지만 핸드폰은 버린 상태고 계정을 탈퇴했는데 처벌에 안 걸리나요?” 등의 글도 이어졌다. 

 

특히 SNS 오픈채팅에는 “텔레그램 지워드려요”, “n번방 기록 말끔히 지워드려요”, “텔레그램 기록 삭제해드립니다”, “형사소송전문 법률사무소에서 n번방 삭제 도와드립니다” 등의 채팅방이 다수 개설됐다.

 

이날 오후 4시43분 기준 10대와 20대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는 ‘텔레그램 탈퇴’, ‘텔레그램’, ‘텔레그램 n번방’ 등의 검색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21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110만 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달 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명에 달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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