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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3’ 천안나 후배 갑질 의혹에 ‘강제추행 혐의’ 강성욱도 재조명…2심서 실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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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2 23:38:41 수정 : 2020-03-12 23: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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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방송을 앞둔 채널A의 리얼리티 연예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이하 하트시그널3)의 출연자인 전직 승무원이 대학 후배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지난해 강간 혐의를 받아 법정 구속된 시즌1 출연자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사진)도 재조명되고 있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욱은 12일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판결 직후 강성욱의 부모가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해 법정 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이날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아울러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공범 A씨가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 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강성욱의 부모는 판결 직후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느냐”고 항의하다 법정에서 통곡했다. 아울러 욕설과 고성을 동반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앞서 강성욱은 지난해 7월26일 강간 등 치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서울중앙지법 29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후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강성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무죄를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8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벌어졌는데, 당시 강석욱은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 중이었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강성욱은 그해 6월2∼9월1일 해당 프로에 출연했었다.

 

특히 그가 방송에서 “술을 잘못한다”고 언급한 게 회자돼 “뻔뻔하다”, “당혹스럽다” 등의 반응이 뒤따랐다.

 

강성욱은 피해자가 신고하자 상대를 ‘꽃뱀’이라고 몰았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트시그널3’에 출연하는 전직 승무원의 대학 후배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이 누리꾼 A씨가 학교에 다닐 때 후배들에게 인격 모독과 함께 가벼운 폭행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소식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채널A 측은 “확인 중”이란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글의 진위 여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온라인에서는 A씨를 두고 ‘천안나’라는 실명까지 나돌고 있다.

 

하트시그널3는 오는 25일 오후 9시50분 첫전파를 탈 예정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 측 제공,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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