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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부할래? 그만둘래?”…직장 '코로나 갑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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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1 16:16:26 수정 : 2020-03-02 0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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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7일 서울 종로구 장동교 일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회사가 어려우니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니 추가수당도 제외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일 공개한 직장 내 ‘코로나 갑질’의 한 사례다.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직장인이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강제 연차·무급휴가·해고·임금삭감 등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직원 A씨는 제보에서 “병원이 어렵다고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거나 부서당 한 명이 그만두라고 한다”며 “누군가 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업무가 많아 힘든 상황이 되고 연차도 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 부처에도 ‘코로나 갑질’은 존재했다. 정부 부처 공무직 직원이라는 B씨는 “확진자 발생지역을 인지하고도 방문 시 자가격리 14일(무급), 사적 국외여행 자제권고, 오염국가 및 지역사회 유행국가 방문자는 복귀 시 14일 격리조치(무급휴가)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개인 휴가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근로자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차라리 해고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카페 직원 C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은 조금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점장님이 카페가 어려우니 두세 달 쉬다 오라고 한다”며 “차라리 해고하면 해고 예고수당이라도 달라고 할 텐데 무급으로 몇 달씩 휴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의 한 호텔은 지난달 26일 공문을 보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무급휴직(휴가) 신청서를 받았다. 단체는 “해당 호텔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로 휴직하고 있다”며 “서울 한복판에 있는 특급호텔조차 정부 지침을 대놓고 어기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모두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노조가 있는 호텔조차 이런 지경인데, 노조가 없는 회사 직원들은 회사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27일 오전 서울 도심의 한 건물에서 직장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창밖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이러한 사례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지침은 물론 민법에도 어긋난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제538조도 회사가 사용자 고의·과실로 휴업하면 회사는 휴업 기간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

 

‘말로만’ 재택근무를 하라는 회사도 있다. 직장인 D씨는 “희망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지만 우리 부서는 반강제적으로 사무실에 남게 됐다”며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매우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퇴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소속 아웃소싱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E씨는 “업무량이 많아 야근을 많이 하는데 회사는 야근수당도 주지 않고,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상황이라며 연차를 반려한다”며 “아픈 직원도 있는데 전원 출근해라, 회사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협박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를 빌미로 부당 해고와 임금삭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근로기준법·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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